2025학년도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안내
2025학년도부터 달라지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 무엇이 달라지고 왜 바뀌었는지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교사와 학부모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재 기준!
▶ 학교생활기록부의 법적 기반과 전환 배경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교육부훈령 제504호에 따라 정식 문서로 관리되는 국가 공문서입니다.
학생의 학업성취도뿐 아니라 인성, 창의성, 사회성 등 전인적 성장 요소까지 포괄해 기록하며, 진학 시 필수 제출 자료로 활용됩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 기재방식이 전면 개편되어, 초등학교 3~4학년부터 새로운 방식이 적용되고 2026년에는 5~6학년으로 확장됩니다. 이번 개정은 공정성,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핵심 목적으로 하며, 모든 기재 항목이 교육정보시스템(NEIS, 나이스)을 통해 전산 처리됩니다.
▶ 인적 및 학적사항 입력 기준 변화
학생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은 자동으로 연계되며, 학적변동(전학, 재입학, 졸업 등)은 교사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 양쪽 모두 관련 내용을 입력해야 하며, 주소 변경 이력도 반드시 누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특기사항 란에는 전출입 사유와 같은 ‘행정 기록성 내용’도 기입할 수 있는데, 이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서술 방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자의적 축약이나 생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출결상황 기재 기준: 수업일수와 질병결석 구분 필수
출결상황은 질병, 미인정, 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 결석일수 및 지각, 조퇴, 결과 횟수를 입력합니다.
특히 질병결석의 경우 병원 진단서, 보호자 확인서 등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누적 10일 이상 장기 결석 시에는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입학생의 출결 정보는 전출교의 기록과 합산되어야 하며, 수업일수 기준도 이전 학교 기준을 포함해 통산합니다.
‘특기사항’에는 장기결석, 지각 다발 학생의 사례를 서술형으로 남기며, 이는 교사의 실제 관찰 내용과 행정적 조치를 함께 담는 형식입니다.
▶ 창의적 체험활동: 관찰기반 문장형 서술 원칙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네 영역으로 구성되며, 초등학교에서는 이수시간 기재 없이 문장 중심 특기사항 입력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과학 동아리에 참여함”이 아닌,
“자발적으로 과학 동아리에 가입하여 물의 순환 실험을 주도하고, 발표 자료를 동료들과 협업하여 제작함”과 같이 참여 태도, 협업능력, 주도성 등이 반영된 서술이 필요합니다.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은 통합 기재가 원칙이며, 진로활동은 별도 기재합니다.
진로활동에는 진로검사 결과, 상담 내용, 진로희망 분야와 관련한 활동 서술이 포함됩니다.
▶ 봉사활동 기재 지침과 학교스포츠클럽 기록 방식
봉사활동 실적은 활동 일자, 시간, 장소, 기관명, 내용 등 5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서술해야 하며, 개인 계획 활동의 경우에도 객관적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동아리활동’란에 기재하며, 정규 교육과정 내 활동만 기록됩니다.
예시: “체육 스포츠클럽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동료들과의 협업을 통해 경기에 임하는 태도를 성실히 보임.”
▶ 한눈에 보는 요약
2025년부터 초등 전학년에 새 기재방식 적용
성취기준 기반 평가로 평가 신뢰도 강화
창체활동은 참여도 중심 서술이 핵심
학교폭력 조치는 삭제 요건과 절차 명확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교과학습발달상황: 성취기준 기반 기술 방식 도입
기존에는 교과별로 “잘함”, “노력함” 등 추상적 표현이 많았으나, 2025년부터는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 기반의 서술형 문장이 의무화됩니다.
예시:
- 수학: “곱셈구구 학습에서 패턴을 인식하고 반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함.”
- 국어: “글의 구조를 분석하여 주장과 근거를 구분하고, 토론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표현함.”
1·2학년은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 세 교과를 통합해 기재합니다.
3학년 이상은 교과별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개별 작성하며, 특히 체육, 음악, 미술은 실기능력과 태도 평가 중심으로 작성됩니다.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총체적 학생 이해에 중점
이 항목은 담임교사의 정기적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하며, 학생의 성격, 학습태도, 대인관계, 공동체의식, 책임감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합니다.
예시:
“수업 시간에 경청하는 태도가 좋고, 모둠 활동에서 친구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협력적으로 과제를 수행함.”
“자기표현 능력이 뛰어나며, 발표와 글쓰기 활동을 통해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함.”
작성 시 피해야 할 표현: “문제 행동이 있음”, “말이 없음”, “주의가 산만함” 등 부정적 단정 표현
→ 대신 “집중 시간이 짧아 과제에 몰입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나, 흥미 있는 활동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함”처럼 기술합니다.
▶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 기록 및 삭제 조건 명확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조치사항은 학생부에 기록되며, 다음 조건 하에서 삭제가 가능합니다.
삭제 기준:
- 1~3호 조치: 졸업과 동시에 자동 삭제
- 4~5호 조치: 졸업 후 2년 경과 시 삭제
- 6~8호 조치: 졸업 후 4년 경과 시 삭제
단, 반성과 긍정 변화 확인 시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후 졸업 직전 삭제 가능
삭제 불가 조건:
- 재학 중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건 2회 이상
- 조치 결정 후 6개월 미만 경과
삭제 심의 시 필요한 자료: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록, 학생 반성문, 담임교사 종합의견 등
▶ 정정·보존·제공 원칙 요약
- 정정: 학년도 종료 전까지만 가능하며, 증빙자료+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필수
- 보존: 졸업 후 8년간 학교 보관 → 이후 공공기록물로 준영구 보존
- 제공: 진로 관련 정보는 보호자 동의 시 상급학교에만 제공 가능
▶ 평가관리센터 운영: 국가 차원 교육 평가체계
2025년부터 국가평가관리센터 및 시도평가관리센터가 본격 운영되어, 교사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자료와 연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취기준, 평가기준, 문장 예시, 부적절 표현 금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며, 전국 단위 평가 신뢰도 확보를 목표로 삼습니다.
▶ 공식 참고 링크
- 교육부 생활기록부 자료실: https://www.moe.go.kr
- 나이스(NEIS) 포털: https://www.nei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학생부는 성장의 기록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단순한 성적서가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의 여정과 성장의 흔적을 담은 중요한 문서입니다.
교사는 관찰과 평가를 통해 그 성장을 증명하고, 학부모는 그 내용을 이해하고 함께 응원해야 합니다.
블로그 독자 여러분, 자녀의 성장 이야기를 단단하게 기록해나가기 위한 이 정책 가이드를 꼭 숙지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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